피고인은 나이로 인해 재취업 비자 입국이 어려움을 알고 타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재입국하기로 결심함.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브로커에게 3,000만 루삐아(한화 300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 조카 D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붙은 위조 여권을 만듦.
피고인은 위 위조 여권을 이용해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함.
**2012. 3. 6.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47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최승환(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A, B생)는 2000. 1. 24.경 산업연수생비자(D-3)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C 영천공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2004. 12. 7.경 비자 만료로 출국한 후 2012. 3. 6.경 D(D, E생)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과거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비자만료로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고, 나이가 많아 대한민국에 재차 취업비자로 입국할 수 없음을 알고 고민하던 중, 타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말랑시에 있는 성명불상 취업전문 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