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5. 00:28경 광주 동구 충장로1가에 있는 '카카오톡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