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1. 00:26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리젠트관광호텔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101번길에 있는 첨단라인 8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1. 03:00경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101번길에 있는 첨단라인 8차아파트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위도로의 1, 2차로 중간지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