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경찰관 폭행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11.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03:00경 음주운전 중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폭력을 행사함.
  • 경찰관 E의 가슴을 치고 얼굴을 때리며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함.
  •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E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걷어차고, 제지하는 경찰관 F의 종아리도 걷어참.
  •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사건
2014고단2094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영준(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1. 00:26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리젠트관광호텔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101번길에 있는 첨단라인 8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1. 03:00경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101번길에 있는 첨단라인 8차아파트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위도로의 1, 2차로 중간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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