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19.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진월우체국 앞 도로를 백운고가 방면에서 효덕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