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19.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함.
  • 야간에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동...

사건
2014고단2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조규웅(기소), 이종혁(공판)
판결선고
2014.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19.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진월우체국 앞 도로를 백운고가 방면에서 효덕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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