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고단1991,2107(병합),2412(병합),2805(병합) 판결 사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인 2014. 4. 24.부터 2014. 7. 14.까지 약 3개월간 총 4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총 23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2014. 4. 24. ~ 2014. 4. 25. 광주 광산구 E 호프집에서 4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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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91, 2107(병합), 2412(병합), 280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녹원(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991】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 20:00경부터 2014. 4. 25. 00:2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2접시 등 합계 4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