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4고단1854,4095(병합),2015초기549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부동산 매매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8.경 부동산매매업체 E를 설립, 실질적으로 운영해옴.
2008. 7. 11.경 충주시 F 임야 8,633m2를 매입 후 G, H, I 임야로 분할 등기함.
J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임야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3필지 임야에 J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2014고단1854」 공소사실: 피고인이 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54, 4095(병합) 사기 2015초기54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지영(기소), 엄재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경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자이다.
「2014고단1854」
피고인은 2008. 7. 11.경 충주시 F 임야 8,633m2를 매입한 후 G, H, I(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하고, 이 사건 각 임야를 각각 '이 사건 G 임야', '이 사건 H 임야' 및 '이 사건 I 임야'라 한다)으로 분할등기를 하였고, J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위임야매 매대금 일부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3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채권자 J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