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부동산 매매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8.경 부동산매매업체 E를 설립, 실질적으로 운영해옴.
  • 2008. 7. 11.경 충주시 F 임야 8,633m2를 매입 후 G, H, I 임야로 분할 등기함.
  • J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임야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3필지 임야에 J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2014고단1854」 공소사실: 피고인이 운...

사건
2014고단1854, 4095(병합) 사기
2015초기54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지영(기소), 엄재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경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자이다. 「2014고단1854」 피고인은 2008. 7. 11.경 충주시 F 임야 8,633m2를 매입한 후 G, H, I(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하고, 이 사건 각 임야를 각각 '이 사건 G 임야', '이 사건 H 임야' 및 '이 사건 I 임야'라 한다)으로 분할등기를 하였고, J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위임야매 매대금 일부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3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채권자 J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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