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 트럭 매매 시 사고 이력 미고지,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중고 트럭 매매 과정에서 사고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26.경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트라고 트럭이 사고차량은 아니냐?"는 질문에 "사고차량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함.
  • 해당 트럭은 2011. 8.경 졸음운전으로 라이트와 휀다 등이 파손되어 탑 전체를 교체하는 수리에 1,05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2013. 8. 27. 위 트럭을 1억 5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교...

사건
2014고단1739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영수(기소), 이성화, 김은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 트라고 트럭이 사고차량은 아니냐?"는 피해자 G의 질문에 "사고차량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트라고 트럭은 2011. 8.경 H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라 이트와 휀다 등이 파손되었고, 휀다를 필수 없어 탑 전체를 교체하였는데 파손 부분의 수리에 1,0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7. 위 트라고 트럭을 매수하게 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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