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위조된 당좌수표 C)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6.경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 명의로 광주은행 서부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수표거래를 하여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경 광주 광산구 E빌딩 4층 41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액면금액 '1,100만 원', 발행일 '2013. 5. 10.', 수표번호 'F'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D 명의의 당좌수표 합계금 1억 6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