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수표 발행 및 위조 유가증권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위조 유가증권 행사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고, 위조된 당좌수표 C는 몰수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3. 3. 10.부터 2013. 3. 29.까지 총 8회에 걸쳐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수표 합계 1억 600만 원 상당을 발행하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함.
  • 피고인 B는 2012. 12. 18.경 피고인 A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액면금 2,...

사건
2014고단170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나. 유가증권위조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박진현(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14. 5. 28.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위조된 당좌수표 C)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6.경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 명의로 광주은행 서부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수표거래를 하여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경 광주 광산구 E빌딩 4층 41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액면금액 '1,100만 원', 발행일 '2013. 5. 10.', 수표번호 'F'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D 명의의 당좌수표 합계금 1억 6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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