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8.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전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신안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618,3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