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미조치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8.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함.
  • 광주 북구 신안동 'SK주유소' 앞 편도 3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618,386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 신안삼거리를 지나 용봉나들목 쪽으로 진...

사건
2014고단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8.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전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신안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618,3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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