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4고단1373 판결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2. 11.부터 2013. 1. 21.경까지 공범 E 또는 F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총 9회에 걸쳐 금은방 등에서 시가 합계 26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3. 1. 8.부터 2013. 1. 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옷 등을 구매하며 합계 501,2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 체크카드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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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73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은정(기소), 이재원(공판)
판결선고
2014. 8.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1. 20:40부터 20:48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E와 함께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E는 종업원에게 말을 걸면서 감시를 소홀하게 하고, 피고인은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가 E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E 또는 F과 합동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시가 합계 26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