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11.부터 2013. 1. 21.경까지 공범 E 또는 F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총 9회에 걸쳐 금은방 등에서 시가 합계 26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3. 1. 8.부터 2013. 1. 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옷 등을 구매하며 합계 501,2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 체크카드를 사용함. ##...

사건
2014고단1373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은정(기소), 이재원(공판)
판결선고
2014. 8.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1. 20:40부터 20:48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E와 함께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E는 종업원에게 말을 걸면서 감시를 소홀하게 하고, 피고인은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가 E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E 또는 F과 합동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시가 합계 26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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