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D, E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내 활동조직인 'H' 소식지의 발행인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광주지회 I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내 'H' 소속 회원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광주지회 1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9.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이 2004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K으로 활동 할 당시 신입사원 6명을 회사에 추천하여 채용되게 하는 직원 채용관련 '채용비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회사측으로부터 밤에 양주로 향응접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있다면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