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조 소식지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 C, D, E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내 'H' 소식지 발행인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광주지회 I임.
  • 피고인 B, C, D, E은 'H' 소속 회원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광주지회 1임.
  • 피고인 A은 2013. 7. 9.부터 2013. 8. 6.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J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었고, 폭언 및 폭행을 지시했으며, 조합비 횡령을 무마하려 했다는 허위...

사건
2014고단1200 명예훼손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검사
엄재상(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D, E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내 활동조직인 'H' 소식지의 발행인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광주지회 I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내 'H' 소속 회원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광주지회 1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9.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이 2004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K으로 활동 할 당시 신입사원 6명을 회사에 추천하여 채용되게 하는 직원 채용관련 '채용비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회사측으로부터 밤에 양주로 향응접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있다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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