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2013. 6. 13. 소외 회사와 전대차보증금 104,340,000원, 차임 월 11,477,400원, 공용관리비 월 2,008,545원, 전대차기간 2014. 5. 23.부터 2019. 5. 23.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함.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카페파반'이라는 상호의 커피 전문점을 운영함.
원...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8488 추심금
원고
풍천건설 주식회사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702,7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피고는 2013. 6. 13. 주식회사 라퀸타디플러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전대차보증금 104,340,000원, 차임 월 11,477,400원(부가기치세 포함), 공용관리비 월 2,008,545원, 전대차기간 2014. 5. 23.부터 2019. 5. 23.까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카페파반(Cafe Pavan)이라는 상호의 커피 전문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