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남 영암군 C 임야 2,554m² 및 D 임야 2,554m²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4. 4. 18. 접수 제66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14. 4. 18. 접수 제661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2. 8. 23. 접수 제160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남 영암군 C 임야 2,554m² 및 D 임야 2,554m²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4. 4. 18. 접수 제66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14. 4. 18. 접수 제661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2. 8. 23. 접수 제160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536,986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7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5. 11.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남도는 1983. 12.경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남 영암군 E 일원에 대하여 F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0. 12. 1. F의 일부인 전남 영암군 C 임야 2,554m² 및 D 임야 2,554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조성사업자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피고로 변경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숙박시설(여관) 1동 2층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성사업시행허가(이하 '이 사건 시행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G자 사랑방신문에 'H'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다고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광고를 보고 피지금 가입하고 5,210,1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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