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4. 피고(C연합회 가입 복지사업 법인) 부속시설인 사회복지법인 D 산하 아동양육시설 E의 시설장이자 피고 산하 3개 그룹홈(F, G, H)의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함.
  • 피고는 2013. 8. 28.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결의하고 징계장을 발송함.
  • 피고는 2013. 8. 29.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원고에게 2013. 9. 1.부터 2014. 2. 28.까지 정직 6개월 징계를 결의함.
  • 피고는 2013...

12

사건
2014가합6659 징계처분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8.28.자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5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B)는 C연합회에 가입하여 영·유아, 어린이·청소년·대학생·성인·노인, 평생교육시설 등 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 12. 4. 피고 부속시설 사회복지법인 D(이하 '이 사건 복지사업위원회'라 한다) 산하 아동양육시설인 사회복지법인 E(이하 'E'라 한다)의 시설장이자 피고 산하 3개의 그룹홈(F그룹홈, G그룹홈, H그룹홈)의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8. 28. 회장 I, 부회장 J, K, 사무총장 L의 참석하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징계장(갑 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6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