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8.28.자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5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B)는 C연합회에 가입하여 영·유아, 어린이·청소년·대학생·성인·노인, 평생교육시설 등 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 12. 4. 피고 부속시설 사회복지법인 D(이하 '이 사건 복지사업위원회'라 한다) 산하 아동양육시설인 사회복지법인 E(이하 'E'라 한다)의 시설장이자 피고 산하 3개의 그룹홈(F그룹홈, G그룹홈, H그룹홈)의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8. 28. 회장 I, 부회장 J, K, 사무총장 L의 참석하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징계장(갑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