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등기 추정력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 E은 망 M의 자녀이며, 피고 F, G, H는 피고 E의 자녀, 피고 J, K는 피고 G, H의 배우자임.
  • 망인은 2009. 4. 8.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E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함.
  •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0. 31. 망인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E, F, G, H, I 명의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이후 피고 F, I 지분에 관하여 각각 피고 J, K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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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91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원고
1.A
2. B
3.C
4. D
피고
1.E
2.F
3. G
4.H
5. I
6. J
7. K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광주 북구 L 임야 4,71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E은 1,530/4,178 지분, 피고 F, G, H, I는 각 662/4,178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 2002. 10. 31. 접수 제66245호, 피고 J은 662/4,178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 2005. 9. 14. 접수 제52565호, 피고 K는 662/4,178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 4. 12. 접수 제60473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과 피고 E은 모두 망 M(N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F. G, H는 피고 E의 자녀이며, 피고 J, K는 각각 피고 G, H의 배우자이다. 2) 망인은 2009. 4. 8.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E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동 1)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0. 31. 2002.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명의로 1,530/4,178 지분, 피고 F, G, H, I 명의로 각 662/4,178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 접수 제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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