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크린골프장 동업계약 관련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및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사위 D과 피고들은 2012. 7. 17. 스크린골프장 동업계약을 체결함.
  • 2012. 7. 23. D을 원고로 변경하여 동업계약을 다시 체결함.
  • 원고는 스크린골프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D이 관여하며 수익금도 수령함.
  • D은 2012. 12.경 피고 B에게 자신의 지분 매수를 요청, 피고 B은 2억 4천만원을 D에게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스크린골프장의 동업자인지 여부

  •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

14

사건
2014가합5864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사위인 D과 피고들은 2012. 7. 17. 광주 광산구 E 2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D과 피고들의 지분을 각 1/3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2. 7. 23. 위 동업계약의 계약자 중 D을 원고로 변경하는 등 위 동업계약을 일부 변경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D이 이에 관여하였으며, 그 수익금도 D이 수령하였다. D은 2012. 1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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