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사위인 D과 피고들은 2012. 7. 17. 광주 광산구 E 2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D과 피고들의 지분을 각 1/3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2. 7. 23. 위 동업계약의 계약자 중 D을 원고로 변경하는 등 위 동업계약을 일부 변경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D이 이에 관여하였으며, 그 수익금도 D이 수령하였다.
D은 2012. 1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지금 가입하고 5,347,95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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