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10.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2차 주택사업단지 및 사업권을 매수함.
원고는 2013. 9.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1·3차 주택사업단지 및 사업권을 812,000,000원에 매수하는...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4276 위약금 등
원고
주식회사 도현건설
피고
유한회사 A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2. 10. 1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고 소유의 순천시 B 등 토지(이하 '주택건설사업토지'라고 한다)에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확약약정을 하여 주택건설사업토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권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의 주택건설사업토지 등 매수
1) 이 사건 2차 주택사업단지 매수
원고는 2012. 10, 16.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토지 중 순천시 C 답 493m²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