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53686 판결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코아정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코아월드는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임.
원고는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2. 11. 19. 피고들 소속 근로자 일부가 조합원으로 가입함.
원고는 2012. 11. 19. 피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원고를...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3686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피고
1. 코아정밀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코아월드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2014년 임금및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소장 기재 '피고'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코아정밀 주식회사(이하 '코아정밀'이라 한다)는 자동차 엔진형틀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74명을 사용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코아월드(이하 '코아월드'라 한다)는 자동차 엔진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12. 11. 19.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 일부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었다.
나. 원고의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
원고는 2012. 11. 19. 피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달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