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주택 계단 난간 하자로 인한 임차인 사망 사고,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696,2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임.
  • 망인은 2012. 10. 25.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 3층을 임차하여 거주함.
  • 2014. 4. 3. 21:30경 망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주택 외부에 설치된 계단(이 사건 계단)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던 중 중심을 잃고 1층 마당으로 추락함.
  • 망인은 2014. 4. 12. 00:30경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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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349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696,264원 및 이에 대한 2014. 4. 3.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6,713,827원 및 이에 대한 2014. 4.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광주 남구 F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1층 109.68m2, 2층 106.85m2, 3층 61.65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망인은 2012. 10.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3층 중 방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2013. 9.경 위 나머지 방 1개를 추가로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이 이 사건 주택 중 3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택 외부에 설치된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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