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696,264원 및 이에 대한 2014. 4. 3.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6,713,827원 및 이에 대한 2014. 4.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광주 남구 F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1층 109.68m2, 2층 106.85m2, 3층 61.65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망인은 2012. 10.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3층 중 방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2013. 9.경 위 나머지 방 1개를 추가로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이 이 사건 주택 중 3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택 외부에 설치된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가입하고 5,276,9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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