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53280(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합53515(반소) 설계용역대금
2015가합53584(반소) 설계용역대금
원고(반소피고)회생회사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A, B
피고(반소원고)1.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
2. 주식회사 창성이엔지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에게 111,375,000원,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창성이엔지에게 17,6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9. 2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창성이엔지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창성이엔지의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창성이엔 지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84,840,000원 및 이에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에게 111,375,000원, 피고 주식회사 창성이 엔지에게 17,6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9.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0회합9호로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인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 양건설'이라 한다)의 공동관리인이다.
2) 남양건설은 경기도건설본부가 발주한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준공하였다.
3) 피고들은 남양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남양건설과 피고들의 용역계약 체결
1) 경기도건설본부는 2011. 8. 12. 공고 D로 'C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긴급)'를 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이하 '동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2011. 8. 1지금 가입하고 5,333,3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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