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2014. 3. 7.자 이사회에서, 1 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2013. 7. 3.자 이사회결의가 하자가 있어 이를 취소한다는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고, 2 D, E에 관한 이사해임(2013. 7. 3.자 이사회결의)이 무효라고 한 결의, F 및 G을 이사로, H을 감사로 각 선출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3 원고들을 이사에서 해임한다는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반소 : 피고의 2013. 7. 3.자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2. 12. 6. 광주광역시로부터 인가받은 정관 제15조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회는 7인의 이사로 구성되고, 같은 정관 제20조에 의하면 이사가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2013. 7. 3. 이전의 피고의 이사는 I, J. K, L, M, E, D 합계 7인이고, I, J, K, L 합계 4인은 2013. 5. 26. 그 임기가 만료되어, 2013. 7. 3. 당시 이사 정원 7인 중 4인이 결원이었다.
다. I. J. K, L, M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피고의 2013. 7. 3.자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