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318,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가 중소기업은행(도당중잉지점, 가입자번호 : C)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는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경 피고에 입사하여 자재구매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4. 6. 30.경 퇴직한 후, 같은 해 7. 1. 'D'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2006. 5.경 퇴직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5. 23.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3. 7. 31. 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9.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12.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 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