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락실 사고 후 권리양도 및 게임기 매매의 사해행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오락실 임차권 및 영업권 등 권리양도양수계약과 피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게임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2. 4. 28. 광주 동구 J 소재 K 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오락실')에서 '도라도라' 유기기구 탑승 중 사고를 당하여 중상해를 입음.
  • 이 사건 오락실은 E, F, I이 공동 투자하여 운영하였으며, E은 안전관리자로 등록되었으나 상주하지 않았고, F은 게임기 개발 및 제작업체 G의 사내이사임.
  • 이 사건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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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0458 사해행위취소
원고
1. A
2.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5. 2. 5.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가.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임차권 및 영업권 등 권리에 관하여 2012. 6. 22. 체결된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2) 순번 25번 기재 게임기에 관하여 2012. 7.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2) 순번 1 내지 24번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2. 6. 22. 체결된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들이다. (2) F은 게임기 개발 및 제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3) 피고는 F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H의 부인이다. (4) E, F, I은 2010. 11.경 함께 광주 동구 J에 있는 일반유원시설인 K 게임랜드(이하'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에 투자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E은 이 사건 오락실에 상주하여 근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신속히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자신을 이 사건 오락실의 안전관리자로 등록하였고, F과 E은 L를 이 사건 오락실의 점장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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