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임차권 및 영업권 등 권리에 관하여 2012. 6. 22. 체결된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2) 순번 25번 기재 게임기에 관하여 2012. 7.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2) 순번 1 내지 24번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2. 6. 22. 체결된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들이다.
(2) F은 게임기 개발 및 제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3) 피고는 F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H의 부인이다.
(4) E, F, I은 2010. 11.경 함께 광주 동구 J에 있는 일반유원시설인 K 게임랜드(이하'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에 투자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E은 이 사건 오락실에 상주하여 근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신속히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자신을 이 사건 오락실의 안전관리자로 등록하였고, F과 E은 L를 이 사건 오락실의 점장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오락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