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A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공사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27. A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1,999,594,692원의 대물변제를 위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분양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됨.
이 사건 건물은 2004. 7.경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상가 ...
광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110 손해배상(기)
원고
신안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중랑신용협동조합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A입주자대표회의(이하 'A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광주 남구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의 주상복합건물인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상가 부분을 분양받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건설회사이다.
2) A입주자대표회의는, B이 부도난 이후 B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0. 9.경 위 B과 사이에 'B이 이 사건 건물의 시공권과 지상물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