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7.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원고의 B지점에서 근무하며 소맥분 등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함.
피고는 2010. 1. 9.부터 2013. 12. 27.까지 총 235회에 걸쳐 소맥분 등 판매대금 합계 1,097,066,915원을 피고 명의 계좌 또는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함.
피고는 원고의 내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2차 거래처'에 제품...
광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103 손해배상(기)
원고
한국제분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763,894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9. 무렵부터 2013. 12. 하순 무렵까지 원고의 B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인 소맥분과 소맥피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0. 1. 9. C에게 소맥분 등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3,400,000원을 피고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는 등 2013. 12. 27.까지 총 235회에 걸쳐 소맥분 등의 판매대금 합계 1,097,066,915원을 피고 명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다. 원고의 내부 전산시스템에 거래처로 등록된 업체 이외의 곳(이하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