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519,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발주자인 영광군청으로부터 2009. 12. 29. 향토음식 전문 특화시장 진입로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2009. 12. 29. B 공중목욕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2010. 3. 11. 칠암천 배수로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3 공사'라 한다)를, 발주자인 완도군청으로부터 2010. 3. 24. 완도 도시계획도로 복개구간 보수 및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4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C으로 이 사건 각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