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실행률 약정의 유효성 및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업자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을 하는 회사임.
  • 피고는 영광군청 및 완도군청으로부터 4건의 공사를 도급받음.
  • 원고는 피고의 하수급인으로 이 사건 각 공사를 시행하며,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실행률)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실행률을 초과하는 공사비는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구두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각 공사는 모두 준공되었고, 피고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12

사건
2014가합19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동림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4. 18.
판결선고
2014.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519,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발주자인 영광군청으로부터 2009. 12. 29. 향토음식 전문 특화시장 진입로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2009. 12. 29. B 공중목욕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2010. 3. 11. 칠암천 배수로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3 공사'라 한다)를, 발주자인 완도군청으로부터 2010. 3. 24. 완도 도시계획도로 복개구간 보수 및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제4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C으로 이 사건 각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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