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차장 철거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 E, 고, 궁, 기관단체21 11. 日! 시, 01. 즈1 치1. 키1, E1 시2. 02 즈 2 ' 2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33m2에 설치된 아스팔트 등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고,
다. 2014. 1.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년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주문 제2의 나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3,4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임대해 오던 중, 2012. 1. 12.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 12.부터 2013. 12. 31.까지, 차임 연 900,000원(매년 7. 30.과 12. 30. 각 450,000원씩 2회 분할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07년 경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 E, 프, 호, 71. 니, 디, 21, 11 비, 사, 01, 지 치, 키, E1 시 2 0 2 즈2, '추', 의 각 점을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