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양수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2,684,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에게 D빌라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도급함.
  • B는 원고에게 위 내장공사 중 장판, 벽지 등 공사를 하도급함.
  • 피고와 B는 D빌라 104동 401호를 대물변제하여 피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175,000,000원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대물변제 합의를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음.
  • B는 2013. 4. 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71,529,500원을 양도하고, 2013. 4. 8.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

사건
2014가단7198 양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다인건설
변론종결
2015. 1. 13.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84,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 22,684,210원과 청구원인 기재 22,684,810원은 청구원인 내용에 비추어 22,684,710원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에게 전남 담양군 C 지상 D빌라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장판, 벽지 등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와 B는 피고가 B에게 위 D빌라 104동 401호를 대물변제하여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175,000,000원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 물변제합의를 위반하여 B에게 위 D빌라 104동 4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았다. 다. B는 2013. 4. 3.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1,529,500원을 양도하고, 2013. 4. 8.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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