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84,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 22,684,210원과 청구원인 기재 22,684,810원은 청구원인 내용에 비추어 22,684,710원의 착오기재로 보인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에게 전남 담양군 C 지상 D빌라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장판, 벽지 등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와 B는 피고가 B에게 위 D빌라 104동 401호를 대물변제하여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175,000,000원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 물변제합의를 위반하여 B에게 위 D빌라 104동 4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았다.
다. B는 2013. 4. 3.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1,529,500원을 양도하고, 2013. 4. 8. 피고에게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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