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확인

결과 요약

  • 대한불교조계종송광사가 공탁한 1억 원 중 5천만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 B 주식회사는 송광사를 상대로 임차권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 피고 B은 전부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 화해권고결정은 송광사가 피고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피공탁자를 피고 B 또는 원고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함.
  •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 B의 송광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송광사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및...

사건
2014가단6073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5. 2. 3.
판결선고
2015. 3. 3.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대한불교조계종송광사가 2013. 10. 28. 광주지방법원 2013년 금제8360호로 공탁한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대한불교조계종송광사(이하 '송광사'라 한다)를 상대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합4071호로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 계쟁토지에 관한 2006. 9. 27.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임차권이 피고 B에게 있다는 임차권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송광사가 피고 B이 지출한 기부금 135,451,030원과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이주보상비 3억 6,000만원, 건축비 9억 6,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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