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발전사업 목적 달성 불능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E은 원고 A에게 계약금 22,13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중개수수료 200만원 반환) 및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D는 전남 영암군 F전 5807m2 및 G전 331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임.
  • 원고 A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2014. 8. 18. 피고 E과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대금은 102,135,000원이며, 계약금 22,135,000원은 계약 당일...

사건
2014가단59953 계약금반환
원고
1.A
2. B
3. C
피고
1. D
2.E
변론종결
2015. 5. 12.
판결선고
2015. 6. 2.

주 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22,1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 A과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1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E이, 원고 B, C과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B,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E은 24,135,000원, 피고 D는 피고 E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2,135,000원 및각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전남 영암군 F전 5807m2 및 G전 33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원고 A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 8. 18. 피고 E과 사이에, 'A 외 2인'이 피고 D를 대리한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2,135,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2,135,000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80,000,000원은 2014. 10. 10.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토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태양광발 전사업허가 후 한전선로연계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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