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채권양도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5,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6, 피고가 5/6 부담함.

사실관계

  • 소외 B은 피고에 대해 전남 영광군 C빌라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3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짐.
  • 원고는 2014. 8. 8. B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함.
  • B은 2012. 10.경 피고와 본공사(창호 및 금속공사, 43개 항목)에 대해 공사대금 110,00...

사건
2014가단53153 양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현대종합건설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B이 피고에 대하여 전남 영광군 C빌라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3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8.8. B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고, B이 그 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B에게 201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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