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B이 피고에 대하여 전남 영광군 C빌라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3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8.8. B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고, B이 그 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B에게 201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