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 간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0,739,0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2. 8. 9. 20:50경 원고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남평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변경함.
  • B는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본네트 오른쪽 부분과 자전거 조향장치 왼쪽 부분이 부딪히고, 자전거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가해차량 측면과 충돌함.
  • 원고는 바닥에 쓰러져 우측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피고는 가해차량...

사건
2014가단530162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39,011원 및 이에 대한 2012. 8. 9.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2,379,754원 및 이에 대한 2012.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2. 8. 9. 20:50경 원고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산남로에 있는 남평교를 남평읍 쪽에서 광주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1차로로 변경하였고, B는 C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본 네트 오른쪽 부분과 위 자전거 조향장치 왼쪽 부분이 부딪친 후 위 자전거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연쇄적으로 가해차량 측면부분과 위 자전거가 충돌한 뒤 원고가 바닥에 쓰러져, 그 충격으로 원고가 우측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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