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39,011원 및 이에 대한 2012. 8. 9.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2,379,754원 및 이에 대한 2012.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2. 8. 9. 20:50경 원고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산남로에 있는 남평교를 남평읍 쪽에서 광주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1차로로 변경하였고, B는 C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본 네트 오른쪽 부분과 위 자전거 조향장치 왼쪽 부분이 부딪친 후 위 자전거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연쇄적으로 가해차량 측면부분과 위 자전거가 충돌한 뒤 원고가 바닥에 쓰러져, 그 충격으로 원고가 우측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