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광주 서구 C 건물의 지하층 697.2m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5,0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3.26.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추가 보증금 5,000만 원은 2013. 2.말까지 입금하고, 이와 동시에 월 차임은 400만 원으로 조정한다.'라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2. 5.경 영업을 개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