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02,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2015. 9.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84,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롯데이천아울렛 신축공사현장 단열재 시공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A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B 주식회사로부터 C이 생산한 프로폴 단열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C이 위 단열재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자 A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2013. 4. 9.부터 같은 해 7. 6.까지 프로폴 단열재를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31.부터 같은 해 10. 2.까지 피고로부터 위 프로폴 단열재 공급대금 명목으로 합계 313,5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하여 공급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7. 1. 지금 가입하고 5,333,02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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