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보험급여 지급 후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범위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161,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은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삼호')의 근로자로서 선박구조물 건립원임.
  • 피고 A은 2011. 11. 29. 17:5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현대삼호 공장 내에서 B을 들이받아 좌 경비골개방성골절상을 입게 함.
  • 피고 주식회사 대명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종합...

사건
2014가단528701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1. A
2. 주식회사 대명엘리베이터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161,57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5.부터 2010.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976,03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삼호'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로서 선박구조물 건립원이다. 나. 피고 A은 2011. 11.29. 17:50경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소재 현대삼호 공장에서 1안벽 B선석 방면에서 가공공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그곳을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 하는 B을 들이받아 좌 경비골개방성골절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대명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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