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1. A
2. 주식회사 대명엘리베이터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161,57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5.부터 2010.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976,03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삼호'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로서 선박구조물 건립원이다.
나. 피고 A은 2011. 11.29. 17:50경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소재 현대삼호 공장에서 1안벽 B선석 방면에서 가공공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그곳을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 하는 B을 들이받아 좌 경비골개방성골절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대명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지금 가입하고 5,350,21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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