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19,046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4.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867,585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4.(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란에 '2014. 10. 24.'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0. 10. 24.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임곡역 부근 편도 1차로를 하남 쪽에서 장성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고 있는 원고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좌측 족근 종족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B 운전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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