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3. 12. 17. 00:53경, A가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능주면 지석로 39번 국도(이 사건 도로)의 용두터널을 벗어나 약 200m 지점(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차량이 도로를 이탈함.
  •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중앙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충격하고 반대 방향 도로로 넘어가 전복되었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 A와 동승자 C, D, E이 사망함(이 사건 사고).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국...

사건
2014가단527432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8,540,628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전남 화순군 능주면 지석로 39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보성읍 방면에서 화순읍 방면으로 용두터널을 벗어나서 약 200m까지 구간은 내리막이고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굽어 있으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도로에서 이탈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선유도표지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계 및 성능 기준에 부합하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A는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2013. 12. 17. 00:53경 이 사건 도로를 보성읍 방면에서 화순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용두터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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