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8,540,628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전남 화순군 능주면 지석로 39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보성읍 방면에서 화순읍 방면으로 용두터널을 벗어나서 약 200m까지 구간은 내리막이고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굽어 있으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도로에서 이탈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선유도표지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계 및 성능 기준에 부합하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A는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2013. 12. 17. 00:53경 이 사건 도로를 보성읍 방면에서 화순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용두터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