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9,770,784원 및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 13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6호증의 44, 45, 46, 을가 제7, 8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31.경 E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피고 D를 통하여 위 건축사무소의 대표 건축사인 피고 C에게 나주시 F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설계 등에 관한 업무를 대금 3,000,000원에 도급 하고서, 같은 날 피고 C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