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 설계 및 시공 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31. 피고 C(건축사사무소 대표)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설계를 300만원에 도급하고 대금을 지급함.
  • 피고 D(E건축사사무소 직원)는 2014. 4.경 원고에게 피고 C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보여주었으나, 원고는 수정을 요구함.
  • 피고 C은 2014. 4.경 원고를 대행하여 나주시장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4. 4. 30. 건축허가가 됨.
  • 원고는 2014. 5. 7.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과금 명목으로 8,775,...

사건
2014가단52742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9,770,784원 및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 13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6호증의 44, 45, 46, 을가 제7, 8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31.경 E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피고 D를 통하여 위 건축사무소의 대표 건축사인 피고 C에게 나주시 F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설계 등에 관한 업무를 대금 3,000,000원에 도급 하고서, 같은 날 피고 C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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