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213,829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을 제4호증의 1 내지 19, 을 제8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나주시 D 소재 A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인데, 피고 B는 2007. 12. 11.부터 2011. 12. 17.까지는 원고의 회장으로, 그 다음 날부터 2013. 12. 17.까지는 원고의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주식회사 코오롱관리공사(이하 '코오롱관리공사'라 한다)는 2006. 12. 4. 대방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