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횡령, 배임 및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나주시 A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임.
  • 피고 B는 2007. 12. 11.부터 2011. 12. 17.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이후 2013. 12. 17.까지 부회장으로 재직함.
  • 코오롱관리공사는 2006. 12. 4. 대방건설 주식회사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구성 후 2008. 1. 29. 원고와 다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

사건
2014가단526477 손해배상(기)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213,829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을 제4호증의 1 내지 19, 을 제8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나주시 D 소재 A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인데, 피고 B는 2007. 12. 11.부터 2011. 12. 17.까지는 원고의 회장으로, 그 다음 날부터 2013. 12. 17.까지는 원고의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주식회사 코오롱관리공사(이하 '코오롱관리공사'라 한다)는 2006. 12. 4. 대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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