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제사업자의 공제금 지급 의무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A은 2006. 10. 13.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6.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7. 7.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 부동산중개업자이자 A의 며느리인 D의 중개로, 원고는 2008. 2. 29.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150,000,000원에 매수함.
  • 이 사건 건물은 건축면적 203m2, 건폐율 69.40%로 신축허가를 받았으...

사건
2014가단52464 공제금반환
원고
이천서씨예롱공파금신문중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2006. 10. 13. B로부터 광주 서구 C 대 292.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7.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부동산중개업자이자 A의 며느리인 D의 중개로, 원고는 2008. 2. 29.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1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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