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2006. 10. 13. B로부터 광주 서구 C 대 292.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7.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부동산중개업자이자 A의 며느리인 D의 중개로, 원고는 2008. 2. 29.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1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