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에 대한 병원의 책임 범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요양병원)는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A의 치료비 중 11,063,56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A는 1978년경 왼쪽 눈 실명, 2013년경 뇌경색,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보행장애, 기억력 장애가 발생함.
  • A는 2013. 10. 18.부터 피고 운영의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음.
  • 입원 당시 A는 오른쪽 눈 시력 약 0.1, 보행 가능, 혼자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등 거동이 가능함.
  • 2013. 11. 10. 새벽 화장실 가던 중 넘어져 왼쪽 어깨를 다...

사건
2014가단523751 구상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의료법인 푸른뫼의료재단 부설 광천요양병원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63,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39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사실 가. A는 1978년경 대형선풍기에 머리를 다친 후 왼쪽 눈을 실명하였고, 2013년경 '기타 뇌경색증', '상세 불명의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보행장애, 기억력 장애가 생겨, B병원에서 2013. 10. 14.부터 2013. 10. 16.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나. A의 가족들은 A를 간병하기 곤란해지자, 2013. 10. 18.부터 피고 운영의 광천요 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시켜 보존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다. 피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 A는 오른쪽 눈의 시력이 약 0.1 정도로 사물을 볼 수 있었고, 보행도 가능하여, 혼자서 식사를 하고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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