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8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13. 11. 4.부터 2014. 12. 8.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13. 1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1. 4. 4. 1,800만 원, 2012. 7. 20. 97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3. 10. 3. 피고 A 명의의 축협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의 부탁으로 피고 C에게, ① 2011. 4. 4. 2,000만 원을, 월 이자 2%, 변제기를 같은 해 6. 30.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② 2012. 7. 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