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부부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에게 3,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 명의 농협계좌로 2011. 4. 4. 1,800만 원, 2012. 7. 20. 97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피고 A 명의 축협계좌로 2013. 10. 3. 990만 원을 송금함.
  • 피고 C와 피고 B는 부부 사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범위

  • 쟁점: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금액이 4,000만 원인지,...

사건
2014가단523126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8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13. 11. 4.부터 2014. 12. 8.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13. 1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1. 4. 4. 1,800만 원, 2012. 7. 20. 97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3. 10. 3. 피고 A 명의의 축협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의 부탁으로 피고 C에게, ① 2011. 4. 4. 2,000만 원을, 월 이자 2%, 변제기를 같은 해 6. 30.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② 2012. 7.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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