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8.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 10, 12, 18,19,21,22, 23, 27, 28호증, 갑 제2, 5, 6, 13, 14, 15, 16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의 각 1, 2, 3, 갑 제26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감정인 D의 감정 결과(보완감정촉탁 결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07. 3.경 전남 영광군 E 전 1,306m² 지상에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사인 피고 A에게 설계 업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