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946,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 A : 주문 제1항과 같다.
원고 B : 피고는 원고 B에게 900만원및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D의 배우자이고, 원고 A은 망 D의 누나, 원고 B은 망 D의 형이다.
나. 망 D은 2014. 5. 26.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망 D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 D의 채권·채무를 상속하였다.
다. 피고가 망 D의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및 보험금은 합계 3억 5,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동부생명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광주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