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D의 채권자인 원고가 D의 무자력 상태에서 D과 피고들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함.
  • 법원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다시신용협동조합은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총 1억 406,448원 및 지연손해금)을 보유하였고, 이 채권은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D에게 ...

사건
2014가단52093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그린씨엔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3. 2. 7. 접수 제25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8. 6. 10. 접수 제212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C은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1. 3.30. 접수 제71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C은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제2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D 사이에 2011. 3. 28.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89,801,43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89,801,4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다시신용협동조합은 D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D에 대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①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05. 8. 31.자 2005차1260호 지급명령("D은 다시신용협동조합에게 20,406,448원 및 이에 대한 2005. 7. 1.부터 완제시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120,160원을 지급하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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