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3. 2. 7. 접수 제25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8. 6. 10. 접수 제212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C은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1. 3.30. 접수 제71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C은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제2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D 사이에 2011. 3. 28.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89,801,43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89,801,4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