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09. 12. 22.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0. 6. 10. 접수 제330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2.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0. 6. 10. 접수 제330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1998. 7. 30. 유한회사 덕천개발에게 5,662,000,000원을 이자 연 3%, 지연손해금률 연 8.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는 유한회사 덕천개발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갑 제1호증).
나. 건물에 관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망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D, 자녀들인 E, B. F, G, 피고, H이 있었는데, 피고와 B 등 위 상속인들은 2009. 12.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를 피고가 취득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별지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