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측량 과실로 인한 담장 오설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의 배우자이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토지 지상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담장 설치 공사를 수행함.
  • 피고 대한지적공사는 2001. 11.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고, C은 그 무렵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함.
  • 인접 토지 소유자는 담장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대한지적공사는 2002. 1. 28. 다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

사건
2014가단51537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대한지적공사
2. B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7,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배우자였던 사람이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광주 서구 D대 383m2(2006. 10.2. 광주 서구 E에서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과정에서 담장 설치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대한지적공사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측량을 실시하였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 신청을 하였고, 피고 대한지적공사는 2001. 11. 30.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별지 1 기재와 같았다. 다. 그 무렵 C은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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