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7,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배우자였던 사람이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광주 서구 D대 383m2(2006. 10.2. 광주 서구 E에서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과정에서 담장 설치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대한지적공사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측량을 실시하였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 신청을 하였고, 피고 대한지적공사는 2001. 11. 30.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별지 1 기재와 같았다.
다. 그 무렵 C은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