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광주지방법원 C, D(중복)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5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149,250원을 30,649,25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1) 원고는 2010. 12. 9. E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270,000,000원 중 229,5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1. 12. 8.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E의 남편 B는 위 신용보증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위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은 2011. 11. 29. 2012. 12. 7.로, 2012. 12. 5. 2013. 12. 6.로 각 변경되었다.
3) E는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1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