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 서구 B오피스텔 제1층 제102-2호에 관한 2012. 5.부터 2012. 12.까지의 전유부분 관리비 채무 614,670원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8.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로부터 공매 절차를 통해 광주 서구 B오피스텔 제1층 제102-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집합건물인 위 B오피 스텔의 관리단이다.
나.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5.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2.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였다.
다. 케이비부동산신탁이 한위 공매공고 중 유의사항에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매기일에 당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