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매절차에서 전유부분 관리비 부담을 승인한 특별승계인의 관리비 납부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28.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부터 공매 절차를 통해 광주 서구 B오피스텔 제1층 제102-2호(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함.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집합건물인 위 B오피스텔의 관리단임.
  •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5.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함.
  • 공매공고 유의사항에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매기일에 당사가 교부하는 신탁...

사건
2014가단51311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오피스텔자치위원회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 서구 B오피스텔 제1층 제102-2호에 관한 2012. 5.부터 2012. 12.까지의 전유부분 관리비 채무 614,670원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8.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로부터 공매 절차를 통해 광주 서구 B오피스텔 제1층 제102-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집합건물인 위 B오피 스텔의 관리단이다. 나.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5.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2.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였다. 다. 케이비부동산신탁이 한위 공매공고 중 유의사항에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매기일에 당사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