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제1, 2, 4, 5 부동산) 및 원고 남편 C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제3 부동산)에 대해 2008. 1. 21. 주식회사 아워홈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임.
주식회사 아워홈은 2010. 10.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 4. 12. 배당기일이 진행됨.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해 배당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배당...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791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2. 4.
판결선고
2015. 3.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 8, 9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8,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7.9. 10, 14, 15호증, 을 제 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아워홈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21. 채무자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C, 채권최고액 8,000만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아워홈으로 한 근저당권설